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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연 고통 호소, 변호인 "미투에 정신적 고통...일도 끊겨"
입력 2018-11-09 09:2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문화계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던 드러머 남궁연(51)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남궁연 측이 그간의 고통을 호소했다.
남궁연은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폭로와 관련돼 조사를 받아오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지난 주 서울 서부지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진 8일 남궁연의 법정대리인 진한수 변호사는 한 매체에 9개월의 긴 시간 동안 남궁연 씨와 아내 분은 굉장히 고통 받았다. 정신적으로는 물론 하던 일마저 모조리 끊겨 고생했다. KBS에서는 섭외 자제 대상까지 됐다”며 남궁연의 심경을 대신 밝혔다. 진 변호사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지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궁연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 2월 자신을 ‘전통음악을 하는 여성이라고 밝힌 A씨가 대중음악가이며 드러머인 ‘ㄴㄱㅇ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ㄴㄱㅇ이 작업실에서 나에게 옷을 벗으라 하고 가슴을 보여달라 했다”는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직접적으로 남궁연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가해자의 직업을 밝히고 ‘ㄴㄱㅇ이라는 초성을 이용해 남궁연 임을 짐작하게 했다.
남궁연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또 다른 여성 다섯 명이 연이어 남궁연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남궁연 측은 사실인 게 하나도 없다”며 모든 폭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고, 검찰 조사 결과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남궁연은 지난 1987년 록그룹 ‘백두산의 멤버로 데뷔한 드럼 연주가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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