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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승소, '의리' 무단사용 식품업체 상대 승소…로열티도 추가 인정
입력 2018-11-09 08:59  | 수정 2018-11-09 09:00
김보성 승소/사진=스타투데이

배우 김보성이 자신의 유행어인 '으리(의리)'를 무단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어제(8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한규현)는 김보성이 풍년식품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김보성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풍년식품이 계약기간 이후에도 김보성의 유행어인 '으리(의리)' 등을 계속 사용한 점을 들어 김보성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앞서 1심서 로열티로 인정한 67만 원보다 늘어난 금액입니다.

앞서 지난 2014년 김보성은 풍년식품과 1년의 광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풍년식품은 김보성의 유행어를 광고에 사용했고, 이에 김보성이 지난해 부당이익금 소송을 낸 것입니다.

김보성은 이번 소송을 통해 받은 배상금 전액을 기부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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