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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출연료 소송, 공연대행사 1심 패소…싸이 측 "위반 사항 없다"
입력 2018-11-08 15:51  | 수정 2018-11-15 16:05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1)가 해외 공연에서 약정과 달리 불성실한 공연을 했다며 국내 공연대행사가 출연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오늘(8일) 공연대행사 B 사가 싸이 등을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B 사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서 싸이가 약정과 달리 공연 시간과 노래 수를 채우지 않고 공연을 마쳤다며 출연료 등 2억 7천 5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사는 싸이가 오후 9시부터 9시 30분 사이 5곡을 부르기로 약정했으나 8시 37분쯤 무대에 올라 4곡만 부른 뒤 9시 이전에 무대를 떠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싸이 측은 "계약상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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