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초부터 7년에 걸쳐 1조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8일 중국과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5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운영진 1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에서 도피 중인 다른 피의자 10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는 한편 대포통장 판매자 61명과 도박 행위자 31명 등을 검거했다.
일당 중 A·B(38)씨는 총괄 사장을 맡아 한국에서 사이트와 수익금을 관리했고, 같은 중학교 출신의 동창생 C·D(33)씨는 A·B씨의 지시를 받아 외국에서 사이트를 운영했다.
E(33)씨 등은 국내 총책을 맡아 대포폰·통장을 관리하며 다른 동창을 상대로 직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이 사용한 계좌 중 한 계좌의 총 입금액은 773억 원에 달하며 이들은 7년간 200여 개의 계좌를 이용해 500억 원이 넘는 부당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5분마다 100만 원까지 베팅이 가능해 인기가 높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 회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추천인만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사이트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범죄 수익금의 경우 3개 이상의 계좌에 걸쳐 이체한 뒤 제삼자에게 출금시키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현금 22억7000만 원, 고급 차량 2대, 고급 PC 4대, 1억 3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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