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양진호 조사 이틀째…"오늘 중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8-11-08 10:19  | 수정 2018-11-15 11:05

경찰이 오늘(8일) 중으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7시 양 회장에 대해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을 비롯, 양 회장의 웹하드를 통한 불법 촬영물 유통에 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에서 영상물 등 자료를 직접 올린 정황을 잡고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불법 음란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양 회장은 전날 체포돼 약 4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 회장은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 체포 전 이뤄진 조사에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 명이 있는 것을 확인, 이날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양 회장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조사합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날 중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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