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조사위 활동을 통해 친일재산 900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45명의 토지, 공시지가로는 425억원, 시가로는 908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본인 명의의 토지에 대한 정리 작업은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맡아 부분적으로 진행돼왔지만, 앞으로는 조사위가 맡게 되며 대상도 전국의 일본인 명의 토지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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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45명의 토지, 공시지가로는 425억원, 시가로는 908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본인 명의의 토지에 대한 정리 작업은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맡아 부분적으로 진행돼왔지만, 앞으로는 조사위가 맡게 되며 대상도 전국의 일본인 명의 토지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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