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상가 지분쪼개기 분양권 제한' 백지화
입력 2008-07-09 18:55  | 수정 2008-07-09 18:55
서울시가 재개발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근린생활시설의 소위 '지분 쪼개기'에 대해 분양권을 제한하려던 계획이 끝내 사실상 백지화 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9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기존의 상가 '지분 쪼개기'를
사실상 인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조례 개정안에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향후 재개발때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분양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해당 건축물 소유주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되면 분양권을 인정하고 유주택자에게는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에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한 유주택자도 향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기존 주택을 팔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