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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방성윤 복귀 불가 결정…결격사유 有
입력 2018-11-07 17:21 
KBL이 방성윤(왼쪽)에 대해 복귀 불가 결정을 내렸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지난 11월 6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방성윤의 선수 등록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등록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KBL은 서울 SK 측이 방성윤의 임의탈퇴 철회 및 선수등록 요청을 함에 따라 재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성윤이 현재 집행 유예기간으로 KBL 선수등록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등록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부상과 기량저하로 지난 2011년 코트를 떠난 방성윤은 2016년 골프장 상습폭행 혐의가 알려지며 구속됐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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