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쓰레기봉투` 마진율 손질…카드결제 거부 사라질까
입력 2018-11-07 16:21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있다. [사진 = 독자 제공]

종량제봉투 마진율을 현행 평균 5%에서 두 배 가량 올리는 방안이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된다. 그동안 낮은 이익률을 핑계로 종량제 봉투에 대한 카드결제를 거부해왔던 일부 유통업체의 관행이 사라질 지 주목된다.
7일 당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달 지자체별 종량제봉투 운영 현황 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마진율을 취합해 인상 가능성 여부를 따져본 자료다. 최종안 발표 시기는 이달 내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8월 중기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한국수퍼조합연합회·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와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논의를 해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12월 정도에는 각 지체별 조례 수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현재 종량제봉투 마진율은 각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5% 안팎이다. 최종안에는 이를 최소 9% 이상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 100만원어치의 마진은 5만원(5% 기준)에서 9만원(9% 기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통 유통업체의 마진율은 15~30% 내외다.

그동안 종량제봉투의 낮은 마진율은 카드결제 거부 관행의 명분이었다. 편의점 기준 카드결제 수수료는 평균 2.5%다. 종량제봉투 100만원어치를 카드로 결제할 시 2만5000원은 수수료로 나가는 셈이다. 결국 편의점 가맹점주에게 남는 이익은 2만5000원 뿐이다. 이마저도 본사와의 로열티 배분(6대4 기준)에 따라 7500원을 제외한 금액이 순이익이다.
이 때문에 일부 편의점에서는 '종량제봉투 카드결제 불가' 등의 문구를 붙여놓고 결제를 거부해 지적이 일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장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 편의점주는 "다른 제품과 함께 종량제봉투를 구매하면 모를까 낱장으로 사갈 땐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 사실"이라며 "불법인건 알지만 인건비도 안 나오는 실정에 갈등을 감내하고서라도 거부한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종량제봉투 마진율 인상이 지자체별 권고에 그쳐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지난 8월 정부를 상대로 추진했던 '5년치 담배·종량제봉투 세금 수수료 1억원 반환 소송'을 중단한 상태다.
전편협 관계자는 "이달 말경 정부의 종량제봉투와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들었다"며 "최종안과 진행 상황을 본 뒤 반환 소송 재개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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