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2심서 징역 1년 6월...법원 "엄정한 처벌 불가피"
입력 2018-11-07 15:17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근이었던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씨가 관세청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 관계가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고,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 수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관세청 관련 사업권 등 각종 편의를 요구한 점에 비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최순실을 통해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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