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 구속영장 기각…"핵심 관련자 진술 이미 모두 확보"
입력 2018-11-07 08:29  | 수정 2018-11-14 09:05

어제(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제(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따르면 이 군수가 피의자 신분이지만 현직 고성군수로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확보됐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적다고 판단돼 영장 기각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춘천지검 속초지정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를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군수는 6·13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원 1일 지급 금액 7만 원을 초과한 현금 등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 군수가 선거 당시 개입사업가 A 씨에게 부탁해 선거운동원 12명에게 금품을 전달했는데, 그 금액이 700~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와 선거운동원 12명은 이 군수의 지시로 금품이 건네져 수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군수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 구속 전 피의자 심문까지 모두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군수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성실히 소명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코멘트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기소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의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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