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백억대 사기인데…새마을금고 '셀프 징계' 논란
입력 2018-11-06 19:30  | 수정 2018-11-06 20:20
【 앵커멘트 】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계약직 직원 한 명이 2년 넘게 무려 백억 원대의 대출금을 빼돌린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그 이후를 취재해봤더니 이 금고의 최종 책임자인 이사장은 고작 직무정지1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만 받고 지금도 이사장 자리에 앉아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계약직 직원이 2년 반 동안 가짜서류로 115억 원의 대출 사기를 일으킨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입니다.

21억 원은 회수했지만, 손실 처리된 금액만 90억여 원.

해당 직원은 즉각 파면됐고 최근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금고의 관리를 책임지는 이사장에 대한 징계는 직무정지 1개월, 그뿐이었습니다.


이사장은 지난 3월 한달 간 징계조치를 받고 원래 자리로 복귀해 2020년까지 4년의 임기를 모두 채울 예정입니다.

▶ 인터뷰 : 00 새마을금고 관계자
- "(이사장님 업무 계속하고 계신 거죠?) 그럼요, 재임 중이신 거니까요."

이같은 솜방망이 징계가 가능한 건 주체가 새마을금고중앙회였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개별 금고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앙회가 징계를 내리는 이른바 '셀프 징계'여서, 팔이 안으로 굽을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
- "법에 명시된 제재기준에 따라 과실여부를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실제 감독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지만, 행안부는 지역 금고가 1,300개가 넘는 등 업무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있는 상황.

일반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을 금융감독원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무책임한 행안부, 이익단체로 전락한 중앙회, 새마을금고에서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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