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0년 넘는 이사장도…"징계·감시 강화해야"
입력 2018-11-06 19:30  | 수정 2018-11-06 20:22
【 앵커멘트 】
새마을금고에서 잊을만하면 금융사고가 터지는 이유, 또 있습니다.
개별 금고 이사장이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는데, 10년 이상 장기집권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내세우며 서민 금융을 자처하는 새마을금고.

하지만, 잇딴 금융사고에 고객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수근 / 새마을금고 고객
- "그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 불안한데, 관리소홀로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나 싶어요."

금융사고를 막으려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하는데 행안부는 물론 중앙회도 인력이 부족해 일일이 검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개별 금고 이사장에게 맡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2011년 이전만 해도 이사장 연임에 제한이 없었고 지금도 최대 12년 동안 이사장 연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러다 보니 새마을금고 10곳 중 3곳은 이사장이 10년 이상 재임하고 있고 40년 이상인 곳도 4곳이나 됩니다.

▶ 인터뷰 :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이사장이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임원이 직무정지 조치되면 4년간 임원을 할 수 없어 사실상 퇴출되지만, 새마을금고는 임기가 보장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시 복귀가 가능해 내부 고발이 사실상 차단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면 즉시 퇴출하는 등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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