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실내용 마감 건축 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토피와 천식, 암 등의 원인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방출 기준이 현행 평방미터당 1.25∼4㎎에서 내년에는 0.5㎎, 2011년부터는 0.12㎎으로 강화됩니다.
현재 폼알데하이드 규제 기준치는 일본보다 10배 이상 높아, 그동안 관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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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아토피와 천식, 암 등의 원인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방출 기준이 현행 평방미터당 1.25∼4㎎에서 내년에는 0.5㎎, 2011년부터는 0.12㎎으로 강화됩니다.
현재 폼알데하이드 규제 기준치는 일본보다 10배 이상 높아, 그동안 관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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