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하되 대사 소환은 하지 않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대법원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명령한 손해배상을 대신 이행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이 같은 방침을 굳혔다.
단독 제소의 경우에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한국에 생긴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관한 대응 조치로 고려하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의 본국 소환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일본 탄광 강제징...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