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심회 피의사실 공표, 국가 배상"
입력 2008-07-09 12:05  | 수정 2008-07-09 12:05
이른바 '일심회'로 알려진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장민호씨 등이 형 확정 이전에 피의 사실을 공표한 국가정보원과 국가로부터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일심회'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장씨 등 5명이 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 원장과 국가가 장씨에게 700만원, 다른 4명에게는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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