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하반기부터 우선 채용 대상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우선 채용대상으로 선정된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이며, 한부모 가족은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경우입니다.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 채용공고는 행안부 홈페이지와 해당 채용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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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우선 채용대상으로 선정된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이며, 한부모 가족은 모자 가족 또는 부자 가족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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