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매트릭스가 증권관련 집단소송 종결을 위한 화해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5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2013년 소액주주 김지운씨가 전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집단소송을 허가한다는 법원의 1심 결정 이후 아직 항소 중에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법원으로부터 본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후에야 본소송이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집단소송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화해 허가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해허가 신청을 통해 원고측과 합의된 총 화해 금액은15억원으로 회사는 4억원을 분담 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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