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류·신발 등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시 소비자피해 주의
입력 2018-11-05 08:48 

맞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이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품질 불량에도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2016년1월1일~2018년8월31일)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91건이다.
피해유형별로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이행' 35.1%(102건), '품질불량' 13.4%(39건), '배송지연' 7.2%(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주문자만을 위해 별도 제작·구성됐거나 재판매가 불가능할 경우, 이 내용을 별도 고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업자는 '주문제작'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문한 대로 상품이 제작되지 않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의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되어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141건의 사례에서 사업자는 '주문제작', '1:1오더'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주문제작을 의뢰한 품목은 의류가 45.4%(13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발 35.7%(104건),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 15.1%(44건), 가방 3.8%(11건)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 여성 36.3%(98건), 20대 여성 18.9%(51건), 40대 여성 15.6%(42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계약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