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세대도 CCTV 늘어날듯
입력 2018-11-04 17:22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밤에 가 보면 공동현관 주변에 불이 항상 켜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또 단지 안 보행로가 사방으로 트여 있고, 사각지대마다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곳이 많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 때부터 신경 쓴 흔적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엔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건축 기준이 있고,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돼 있다.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과 50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에도 이 같은 범죄 예방 조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범죄 예방 기준 의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적용 대상에 새로 편입된 주택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500가구 미만 아파트 등이다.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동·식물원을 제외한 문화 및 집회시설 △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노인·어린이를 위한 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등에 범죄 예방 조치를 해야 했다.

건축물 범죄 예방 기준엔 범죄를 막기 위해 설계 시점부터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 우선 보행로는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돼야 한다. 만일 자연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CCTV, 반사경 등 대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단지 출입구와 주변에 충분한 조명시설을 두도록 돼 있다.
나무는 건물과 1.5m 이상 떨어뜨려 심고,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수직으로 설치하는 배관설비는 지상에서 2층으로, 혹은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오르내릴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주차장이 있을 경우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고, CCTV와 조명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다세대주택 등은 중요한 주거 형태 중 하나이지만 범죄 등엔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서울시 주택 공급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 서울시에서 신규 공급된 주택(35만9530가구) 중 다세대주택은 19만339가구로 전체 중 53%를 기록했다. 아파트(15만5186가구)보다도 많은 수치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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