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소속 부대원과 신뢰 관계 깨진 중대장, 보직 해임은 마땅"
입력 2018-11-04 16:54  | 수정 2018-11-11 17:05

부대원의 근무를 방해하고 휴가 부당 제한은 물론 폭행·모욕·언어폭력을 일삼은 중대장에 대한 보직 해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 1부는 위관급 장교인 A 씨가 육군 모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육군 모 부대 중대장으로 근무한 A 씨는 초병으로부터 탄알집을 빼앗아 가 초병의 경계 근무를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또 부대원의 휴가에 대해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가 하면 장병에 대한 정신교육 도중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속 부대원들에게 폭행이나 모욕, 언어폭력을 일삼는 등 사기를 저하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같은 비위 행위로 A 씨는 같은 해 7월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로부터 보직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국방부 중앙 군 인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는 그해 9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에도 불복, 행정 소송을 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비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뿐 보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의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심의했을 뿐 직무 수행 능력은 심의하지 않은 만큼 보직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소속 부대원들에 대한 적정한 지휘·감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부대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에 걸맞은 도덕적 자질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비위로 중대장과 부대원의 신뢰가 깨져 해당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장교가 보직 해임 처분으로 일정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기록은 2년 뒤에는 말소되고, 보직 해임 기록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 만큼 이 처분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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