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총 "`대주주 의결권제한` 상법개정안 재검토해야
입력 2018-11-04 15:58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대기업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국회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우리 기업들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무차별 공격에 노출되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기업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골자로 국회에 계류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신중한 재검토 의견을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경총은 우선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관련해 "지금도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임까지 의무화될 경우 대주주의 의사결정권은 과도하게 제약된다"며 "외국계 투기자본이 규합할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이사 선임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경총은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로 이사가 선임될 경우 회사 전체가 아닌 자신을 선임해준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할 수 있다"면서 "회사의 단기수익만 추구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고 염려했다.
대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경영개입을 초래할 것으로 관측되고, 전자투표는 사전투표이기에 주주의사를 왜곡하거나 해킹·에러 등의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판단이다.
경총은 "상법개정안 처리보다는 우선적으로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서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등에서 도입된 바 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를 받게 되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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