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용비리'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8-11-04 15:22 
직원 공개채용에서 여성 지원자를 불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은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사장은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업무 방식을 고수하려고, 지난 2015년과 2016년 공개채용에서 31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이병주 / freib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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