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교육청, 상도유치원 붕괴 관련 공사업체·감리사 등 상대 손배소 추진
입력 2018-11-04 14:40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원인 제공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9월에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상도유치원의 경우 지난 9월 6일 당시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건물이 10도 가량 기울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후 교육청과 해당 자치구인 동작구는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붕괴와 손상이 심한 유치원 건물 일부를 철거한 바 있다.
교육청관계자는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사고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확인한 후 손해배상 대상과 청구액을 확정지을 계획"이라며 "현재 변호사들과 이번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된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해배상 청구대상은 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 관련 업체(시행사 포함)를 비롯해 감리자 등이 될 것으로 보이나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다. 배상 청구액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1차로 산정한 금액(해당 건물 공사비와 손실된 교구비 등을 반영한 금액)이 약 35억원 정도"라며 "향후 청구액 등은 이를 토대로 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청은 상도유치원 원아 60여명에 대한 수용 대책도 마련했다. 현재 상도유치원 원아들은 인근 상도초등학교 임시공간에서 교육받고 있다. 교육청은 상도유치원에서 약 1.2㎞ 떨어진 사립 A유치원(폐원 예정)을 임차해 내년 3월부터 3년간 상도유치원 원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후엔 상도유치원 본 건물을 개축해 A유치원 임차가 만료되는 2022년 3월부터 다시 유치원으로 활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원아들의 안전과 교육 편의를 최대한으로 고려해 3년간 A유치원을 임차하고, 향후엔 기존 상도유치원 건물을 개축하는 안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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