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소매업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집중점검…위반 시 과태료
입력 2018-11-04 14:06 

서울시가 커피전문점에 이어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 등지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이행여부를 집중단속한다.
4일 서울시는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일주일 간 대형마트, 도·소매업종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금금지 이행여부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집중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점검 및 단속한다. 위반 시, 영업장 면적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반은 매장 내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 등을 점검하며, 속비닐 사용량 감축, 유색코팅 트레이 사용억제, 포장용 박스 비치 등의 내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순수 종이재질 봉투 및 쇼핑백,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9월 두 달간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다량사업장 총 1만366개소를 점검해, 8건의 과태료(총 78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동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바구니 사용 등 친환경 소비를 실천해 주도록 당부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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