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잘못 입금 된 돈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 성립
입력 2018-11-03 11:45  | 수정 2018-11-10 12:05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28살 최 모 씨는 올해 3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계좌번호를 찍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씨는 상대방이 누군지 짐작 가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계좌를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 씨의 통장에 정말 275만원이 들어왔고 신이 난 최 씨는 공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75만원을 모두 쓰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부친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대전시민 59살 김 모 씨였습니다. 건물주인 그는 보증금을 빼줘야 하는 임차인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휴대전화 번호는 진작에 바뀌었고, 임차인이 쓰던 번호는 최 씨가 사용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김 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최 씨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김 씨를 대리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가 상대방을 오인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최 씨가 이를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달간의 심리 끝에 최 씨가 전액을 반환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씨가 법정에서 대응하지 않으면서 결정은 지난 7월 확정됐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공단은 "계좌를 착오해 다른 사람에게 잘못 이체했을 때 수령인이 원래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오늘(3일)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