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멸시효 끝났나?
입력 2018-11-02 19:32  | 수정 2018-11-02 20:26
【 앵커멘트 】
얼마 전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손을 들어주며 일본 기업이 1억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죠.
그러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20만 명이나 되는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혁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피고 일본기업은 이미 한일협정 당시 소멸시효가 다 지나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달 30일)
- "피고(신일철주금)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 소송을 아직 안 낸 20만 명에 이르는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앞으로 일본기업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손해를 안 날부터 자기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피해자들이 언제 자신의 손해를 알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우선 2012년 5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첫 상고심을 인지 시점으로 본다면 소멸시효는 3년 뒤인 2015년 5월까지입니다. 이미 지난 거죠.

그런데 지난달 30일 두 번째 대법원 판결로 비로소 나도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석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 인터뷰(☎) : 양정숙 / 변호사
- "2012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긴 했지만, 그때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이 경우 시효는 2021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마다 입장이 달라서 확실한 건 추가 소송이 제기돼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법원이 소멸시효가 남아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확인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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