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라돈 논란 생리대 `오늘습관` 전량 회수
입력 2018-11-02 18:20 

정부는 라돈 검출 논란에 휩싸인 '오늘습관' 생리대가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약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제품을 모두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언론에 보도된 '오늘습관' 생리대 및 여성용 기능성 속옷라이너 '미카누'를 50㎝ 떨어진 곳에서 평가한 결과 라돈 및 토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약사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라돈은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생리대를 매월 10일씩 1년간 총 2880시간 사용했다고 쳤을 때는 연간 피폭선량이 법정 기준치(1mSv) 이하인 0.016mSv로 평가됐다"면서 "최소 생리 기간인 월 3일을 제외한 월 27.4일씩 1년에 7896시간 기능성 속옷라이너를 썼다고 가정하면 연간 피폭선량은 0.015mSv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생리대와 기능성 속옷 라이너 두 개 제품에 모두 모나자이트가 쓰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두 제조사들은 모두 2012년 이전 모나자이트를 구입한 기록이 있다.

식약처는 생리대 제조업체인 동해다이퍼를 조사한 결과 신고되지 않은 패치를 쓴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4개 제품을 약사법에 따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오늘습관 순면중형 생리대'(유통량 7만8078팩), '오늘습관 순면대형 생리대'(유통량 3만7978팩), '힐링큐브 생리대 중형'(유통량 6726팩), '힐링큐브 생리대 대형'(유통량 4660팩) 등이다.식약처는 이 업체가 패치를 특허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것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달 19일부터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다.
오늘습관은 홈페이지에 "제조사(동해다이퍼)에서 식약처 신고 당시 패치를 제외하고 품목을 신고한 후 숨겨온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게 돼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태"라며 "당사 또한 도의적인 책임을 인지하고 구매하신 물품이 최대한 빠르게 수거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게재했다.
회사 측은 "수거는 해당 제조사의 주소(강원도 동해시 공단1로 177 동해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3동 4층, 변경될 수 있음)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당사로 보낼 시 접수누락 및 수취거부될 수 있고 이후 절차는 제조사를 통해 진행된다"고 적었다.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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