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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법률방’ 손해배상금 120만원, 의뢰인 월급서 30만원 차감?
입력 2018-11-02 16:29 
[MBN스타 손진아 기자] 일하는 카페에서 갑자기 수도관이 터졌다, 그럼 이는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오는 4일 국내 최초 이동식 길바닥 로펌 KBS Joy ‘코인 법률방 방송에선 때로는 안타까움을 부르고 때로는 분노를 일으킬 갖가지 사연들이 등장, 신중권, 이재정, 고승우, 장천 변호사의 속 시원한 해답과 믿음직한 법적 조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이번주 역시 의뢰인의 갑갑한 속을 풀어주는 것은 물론 이와 동시에 시청자에게 흥미진진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할 예정이다.

장천 변호사가 야심차게 출동한 첫 번째 상담에선 카페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의뢰인의 사연이 호기심을 부른다. 근무하던 도중 카페의 노후 된 수도관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 이에 120만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배상금의 일부인 30만원을 월급에서 차감 당했다는 말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라고.

송은이는 예?”라며 놀라 되묻고 문세윤은 직원이 왜 그 문제를 배상하는지..”, 고승우 변호사는 왜 직원이?”라며 각각 의문을 제기한다. 심지어 매니저인 의뢰인은 처음 일을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사장과 만난 적도 없었다는 사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지만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카페 사고에 책임을 함께 물게 된 상황이다.

과연 공동으로 책임질 사안인 맞는지 아닌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날 방송에서는 사연을 들은 장천 변호사의 침착한 조언과 상황 판단력이 빛을 발할 예정이다.

과연 돈을 물게 된 의뢰인에게 그가 전하는 해법은 무엇일지, 장천 변호사는 또 한 번 ‘코인 법률방 해결사에 등극할 수 있을지 관심이 더해진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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