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선진국 전문가들의 일침 "정부여당 아닌 여야간 공동 책임 있어야 정치적 리스크도 해소"
입력 2018-11-02 16:16 

"연금 개혁의 최우선 원칙은 지속가능성이다"
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공적연금의 역할과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연금선진국 전문가들은 "재정건정성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연금) 개혁의 조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시아 빌리그 캐나다 금융감독청(OSFI) 보험계리국 국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연금개혁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조언했다. 빌리그 국장은 캐나다가 지난 1997년 단행한 연금개혁 과정을 설명하며 "정부가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과 단계적인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원칙을 제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년간 국민들을 설득한 끝에 연기금 재정건정성을 강화하는 개혁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1997년 당시 10년 안에 연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자 가입자들에게 걷는 보험료율을 소득의 5.6%에서 9.9%로 올리는 개혁을 이뤄냈고, 최근에는 이를 또 2023년까지 11.9%로 올리기로 했다. 당시와 최근의 대대적인 개혁 덕분에 캐나다는 향후 최소 75년간 연기금 소진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던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1960년대부터 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도 꾸준한 연금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대여명이 길어지면 연금 수령액과 수급 개시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대여명계수(LEC·Life Expectancy Coefficient)'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즈모 리스쿠 핀란드 연금센터(FCP) 기획 국장은 "합의점 도달까지 꽤 오랜 시간 걸렸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재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의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금개혁의 정치적 리스크가 없는 점도 원활한 개혁의 배경이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리스쿠 국장은 "스웨덴의 경우 6개 정당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연금개혁 관련 집합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어 정부·여당이 이 책임을 떠안지 않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빌리그 국장 역시 "11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라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적다"고 설명했다.
[전주 =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