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일재산 국가귀속' 또 취소 판결
입력 2008-07-08 17:25  | 수정 2008-07-08 17:25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일지라도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산 땅이면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모씨가 친일재산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 보호 필요성은 특별법 시행 전과 후에 다르게 볼 수 없다며 귀속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토지를 샀지만 조사위원회는 박씨가 사들인 땅이 친일재산이라고 판단해 국가귀속 처분을 내려 박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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