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경찰 짜 맞추기 수사, 검찰에서 밝혀질 것"
입력 2018-11-02 11:4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이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무리한 짜 맞추기 수사로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먼지떨이 저인망 수사를 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지사는 3개 혐의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혐의에 대해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아, 보건소가 구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 공무집행인지 직권남용인지 검찰에서 쉽게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검사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죄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 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고,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원 상당 이익을 받게 되어있는데 공사 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편향 아니면 무능 외엔 설명할 길이 없는 수사결과는 실망스럽다"며 일부 경찰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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