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으로부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 오승헌 씨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우려 안다. 성실히 대체복무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제(1일) 오 씨는 법정을 나온 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 세월 간 2만여 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 선배·동료들의 인내가 있어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었다"며 "현재 계류 중인 약 930여 건의 판결도 전향적·긍정적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대체복무 도입 등이 남았는데, 이것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며 "이런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성실히 (대체) 복무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 씨는 2013년 육군 39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오 씨는 앞으로 창원지법 합의부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오 씨의 병역거부가 실제로 '양심적' 거부였는지를 심리한 뒤 이 점이 인정될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전망입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여호와의증인 한국지부는 논평에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을 표했습니다. 여호와의증인은 "대한민국 인권 의식의 성숙함을 보여준 역사적인 판결로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