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적금 깰 때 가입기간 비례해 금리적용…은행별 상품설명서 개정 중
입력 2018-11-01 15:08  | 수정 2018-11-08 16:05

예금이나 적금을 중도해지하더라고 가입 기간에 따라 약정한 금리에 근접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번달부터 예·적금 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새로 가입하는 예·적금 상품들은 적립 기간에 비례해 중도해지 금리를 높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낮은 금리를 설정하곤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약정 기간의 90%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해지해도 약정금리의 10%만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1년 만기에 연 2.0% 금리를 주는 상품에 가입했다가 11개월 만에 해지하면 연 0.2%의 금리만을 적용해 이자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약정 기간에 가까워질수록 중도해지 금리도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연 2.0% 예금에 가입했다가 6개월 뒤 해지하면 절반인 연 1.0%의 금리를 적용하고 9개월이 지나면 연 1.5%의 금리를 적용하는 식입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18일 예·적금 중도해지 금리를 변경했습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은 기본금리의 10%만 인정되지만 1개월∼3개월 30%, 3개월∼6개월 50%, 6개월∼9개월 70%, 9개월∼11개월 80%, 11개월 이상은 90%를 각각 인정하는 식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가입 기간에 따라 중도해지이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상품설명서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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