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모든 승용차에 확대된다
입력 2018-11-01 14:27 

기존 7인승 이상에만 설치하던 차량용 소화기를 앞으로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설치해야한다. 차량 내 소화기 설치 위치도 승차정원 차량 별로 명확히 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17개 특별·광역 시도 등에 1일 권고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만784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이 중 5인승 차량 화재가 47.1%를 차지했다. 현행 규정에는 7인승 이상인 자동차에만 소화기 설치의무가 있다. 그래서 5인승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인승 미만 차량은 소화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다. 7인승 이상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 등은 트렁크 바닥 하단이나 측면에 소화기가 설치 돼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소방청은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청 형식 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도 허용된다.

차량 내 소화기 설치 위치도 정해진다.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승합차에는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상태점검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시정권고 대상 차량 정보를 소방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객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엔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을 신설하도록 했다.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내부 화재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다른 차량에 화재가 발생할 때도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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