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수기 무급휴가' 강요한 회사, 직원들 집단 퇴사하자 억대 소송 제기
입력 2018-11-01 14:12  | 수정 2018-11-08 15:05

한 휴대전화 판매업체가 비수기 무급휴가를 거부하며 퇴사한 직원들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김연화 부장판사)는 모 휴대전화 판매점이 A 씨 등 텔레마케터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7월 말 담당 실장으로부터 휴가철 비수기인 8월에 15일간 무급휴가를 내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부했습니다.

앞서 이 회사 대표는 실장들과 회의를 열고 8월은 휴가철 비수기로 영업 실적이 부진하니 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쓰게 하는 방안과 정상 근무를 한다면 수익을 맞추기 위해 목표 실적을 올리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A 씨 등은 무급휴가를 내는 것뿐 아니라 영업 실적을 맞추는 것도 힘들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8월 집단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3개월 뒤 이들을 상대로 총 1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 금액은 A 씨 등 8명의 전체 매출액 평균에서 각자 월급을 뺀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는 소송 과정에서 "A 씨 등은 퇴직 시 1개월 전 회사에 통보해 인수인계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협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는 근로 제공을 중단했다"며 "이는 채무불이행이며 집단 퇴사로 입은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 씨 등은 "회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 텔레마케터들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했고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느껴 부득이하게 퇴사했다"며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퇴사한 것이어서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A 씨 등에게 당초 근로계약 내용에 없던 15일의 무급휴가를 사실상 강제하며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했다"며 "이로 인해 A 씨 등이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 등의 퇴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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