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우환 작품 위작설 무마` 전직 검찰수사관, 징역 1년 2월 확정
입력 2018-11-01 13:34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설'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최모씨(58)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화랑주 등으로부터 "이우환 화백 작품으로 유통된 미술품이 가짜라는 위작설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년 11월 수사를 가장해 감정평가원 내부 문서를 제출받은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논란이 불거진 미술품은 실제 위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지인의 민사 소송을 해결해주려 수사협조요청 공문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최씨가 공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내용에 허위가 있어 공문을 받은 기관을 착각에 빠지게 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