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보험을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에서 전자서명을 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상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을 지급사유로 하는 생명보험도 전자서명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지금까진 생명보험에서 보험료를 내는 계약자와 보험 대상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타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범죄 예방 목적이었다.
대신 전자문서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요건도 신설해 보안을 강화했다. 보험설계사 등은 전자서명을 받기 전 보험대상자를 직접 만나 지문 정보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지문 정보는 암호화 돼 보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문 외 생체정보는 보험 대상자가 사망하면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상법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인터넷 전용보험과 핀테크를 활용한 보험 상품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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