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선, 내년부터 '수도사용요금 감면' 대상 확대…다자녀 가구도 포함
입력 2018-11-01 11:33  | 수정 2018-11-08 12:05


강원 정선군이 내년 1월부터 수도사용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확대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과 관내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구입니다.

다만, 공동 수도 미터기 설치로 상수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혜택은 연간 4천4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초·중·고등학교와 장애인·저소득층 가구가 감면 대상입니다.

또한 군은 수량 부족·수질 문제로 물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신동읍 매화동과 남면 자미원에 대해 2019년부터 사업비 58억5천만원을 들여 지방 상수도 공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화암면 백전리는 광역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 삼척시와 시·군 협업사업 추진을 협의 중입니다.

정선군 관계자는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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