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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FC 대표직,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직무대행
입력 2018-11-01 11:12  | 수정 2018-11-05 19:16
강원FC 조태룡 대표 사직서가 10월 30일 부임 32개월 만에 처리됐다. 인천과의 2018 K리그1 홈경기에서 선수단을 격려하는 모습.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강원FC가 차기 대표 선임까지 임시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강원FC 이사회는 10월 30일 조태룡) 대표이사 사직서를 처리했다. 강원도체육회 한원석 사무처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월 15일 제17차 상벌위원회 2차 기일을 통해 조태룡 대표에 대한 제재금 5000만 원 및 2년 징계를 의결했다. 조태룡 대표는 ‘구단 임직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는 구단에 대한 징계로 갈음하고, 이 경우 연맹은 구단에 해당 비위자에 대한 축구 관련 직무정지등 조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는 K리그 상벌 규정 제12조 제4항을 적용받았다.
상벌위원회는 조태룡 대표의 K리그 직무를 2년 동안 정지하는 이유로 ▲구단 대표이사 지위를 남용하여 구단을 자신의 사익 추구로 전락시킨 행위 ▲구단을 정치에 관여시켜 축구의 순수성을 훼손한 행위 ▲연맹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불응하고 연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등 4가지 사항을 명시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조태룡 대표가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강령 제19조(이해상반행위 금지)와 제25조(직권남용 금지), 제14조(정치적 중립)를 위반했다고 봤다. 연맹 정관 제13조(회원의 의무)를 어긴 것도 징계 사유다.
강원도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강원FC의 마케팅대행사인 주식회사 엠투에이치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구단 광고료를 유용하고 자신의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5억 원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받았다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태룡 대표의 비위행위를 확인했다.

조태룡 대표가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정치적 성향을 조사하여 축적한 것은 FIFA 윤리강령 제14조 위반으로 판단됐다.
강원FC는 임시대표 체제에서 강원도청 특별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재정비에 나서겠다”라면서 차기 수장 선임 전까지 그동안 지적된 문제를 수정하고 다양한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11월 16일로 예정된 강원FC 임시주주총회에는 대표 견제를 위한 이사진 확대의 건이 상정되어 있다. 구단 측은 경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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