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못 받는다
입력 2018-11-01 09:5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원이 재심을 앞둔 무기수 김신혜(41) 씨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기각했다.
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김씨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2008년 시행된 만큼 그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2000년 공소 제기된 김씨 사건은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00년 3월 고향 완도에서 과거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경찰과 검찰은 김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기소했으나 김씨는 남동생이 용의자로 몰렸다는 말에 대신 자백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으로 재심을 청구했으며, 이후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가 됐다.
김씨의 재심 첫 공판은 내달 14일 오전 10시로 잡혀 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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