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 긴급지원금
입력 2018-10-31 14:04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등 최근 관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3건의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에게 긴급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9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살인사건 3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유족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유가족은 정부로부터 생계비,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법에 따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은 각각 3100만원 가량을 지원 받게 됐다.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게는 1억400만원 가량이 지급됐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딸을 부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두 사건과 달리 구조금 액수가 많아졌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구조금과 별도로 장례비, 생계비 등을 위한 긴급 경제적 지원금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긴급 경제적 지원금은 피해자 유족의 사정에 따라 600만~1050만원 가량이 지급됐다. 이로써 강서 PC방 살인사건은 사건발생 후 15일,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은 17일, 전처 살인사건은 7일만에 피해자 지원이 완료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임검사가 피해자 유족들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구조금 등 지급절차를 안내했다"며 "앞으로도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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