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조일자만 표시하고 있지만 유통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변질한 제품을 사용할 때 각종 피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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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조일자만 표시하고 있지만 유통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변질한 제품을 사용할 때 각종 피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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