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휴가철 유용한 보험상식
입력 2008-07-08 08:10  | 수정 2008-07-08 13:22
여행길에 내 차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알아두면 좋은 보험 상식을 천상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보통 운전자들은 운전자와 가족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 일명 오너보험에만 가입합니다.

이 경우 친구나 친척 등에 운전대를 맡겼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누가 운전을 하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신종혁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과장
- "형제 자매의 경우 보험에서는 가족의 범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휴가철 운전대를 맡기려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차 안에 휴대전화나 노트북, 골프채 등 귀중품을 놔뒀다가 교통사고로 파손되거나 분실하면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여행자들의 경우 상해나 휴대품 도난 등에 대비해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해사망 1억원, 질병치료 2천만원 등을 기준으로 보장기간 5일 기준으로 보험료는 평균 만5천원, 국내 여행자보험은 3천원 정도 합니다.

인터뷰 : 조순조 / AIG손해보험 여행보험부 차장
- "카드사의 무료보험이나 여행사의 패키지보험의 경우 보상금액이나 보장범위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 떠나기 전에 담보내역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칫 들뜨기 쉬운 휴가철, 미리미리 보험으로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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