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기한이 정해진 공공 입찰계약에서 발주 기관 책임으로 완공이 늦어졌더라도, 지연 기간동안 발생한 비용을 물어줄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런 장기 공사계약은 처음 계약과 별개로 사업연도별로 계약을 따로 체결하기 때문에, 당초 정한 공사기간이 큰 의미가 없다는 취지다. 향후 민간업체와 국가·지자체간 유사한 분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일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정부·서울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의 당사자들은 총 기간이나 금액 등 '총괄계약'을 맺지만, 이는 각 연차별 계약을 맺을 때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할 뿐"이라고 밝혔다. '총괄계약'은 계약 체결 당시 단가 설정 등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총 공사기간 등은 해마다 맺는 '연차별 계약'에 의해 확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김소영·조희대·김재형·노정희 대법관은 "다수 의견은 국가계약법이 추구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12개 건설사는 2004년 12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에 참여했다. 당초 2011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예산 부족 때문에 공사기간이 21개월 지체됐다. 건설사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추가 지출된 간접공사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총 공사 기간과 대금에 대해 체결한 총괄계약은 구속력을 갖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피고들이 건설사들에 총 14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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