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에서 고속으로 자동차 경주를 벌이다 교통사고를 낸 외제차 폭주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 수유사거리에서 폭주행위를 하다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장 모씨(24)와 김 모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전 8시 44분께 최고속도가 시속 60km로 제한된 노해로~도봉로 구간에서 각각 벤츠와 머스탱 차량을 몰고 경주했다. 이들은 시속 177km로 속도 경쟁을 하다가 서로 부딪히면서 그 여파로 가로수와 가로등, 주차된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을 덮치고 앞서 진행하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두 사람이 경주를 벌인 지 50초 만에 발생한 사고였다.
김씨의 차에 부딪힌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가로수와 오토바이 등 총 1649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했다. 경찰은 차량 등록번호를 조회해 이들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봤을 때 자동차 경주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블랙박스엔 "나는 사고 내고 갈 거야", "나는 신호 절대 안 지킬 거야" 등 경주를 암시하는 대화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두 사람은 일반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에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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