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산누출` 삼성전자 임원·법인, 무죄 확정…대법 "안전책임자 아냐"
입력 2018-10-30 14:02 

2013년 1월 5명의 사상자를 낸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해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과 법인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씨(55)와 삼성전자 법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와 삼성전자는 2013년 1월 2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불산누출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앞서 1·2심은 "이씨는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책임자가 아니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직접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 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STI서비스 임직원 3명 등 현장 책임자들은 1·2심에서 벌금 4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상고를 포기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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