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레일 앱으로 KTX 예매하면 놓쳐도 환불 받는다
입력 2018-10-30 10:1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30일부터는 기차를 놓치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코레일은 스마트폰으로 KTX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열차 출발 후 10분 이내라면 스마트폰 앱으로 환불이 가능한 '열차 출발 후 코레일톡 승차권 직접 반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으로 승차권을 예매한 승객은 열차를 놓치더라도 앱을 이용해 반환 위약금 일부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활성화하고 코레일톡 앱의 위치 정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이는 승객이 기차 탑승 여부를 확인해 기차에 타고도 표를 반환하는 부정승차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코레일은 내년부터 KTX 외의 다른 열차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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