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3년 만에 강제 징용 대법원 선고 D-1…쟁점은?
입력 2018-10-29 19:30  | 수정 2018-10-29 20:35
【 앵커멘트 】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05년 피해자 4명이 소송을 낸 지 13년 만으로 대법원의 두 번째 선고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선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했지만, 2012년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법이며 강제 징용 역시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협정 당시 우리 정부에 5억 달러를 줬다고 맞섰지만,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은 별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들에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문제는 일본 기업이 이에 불복하면서 2013년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후 양승태 사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사건이 지연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일본도 이번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단 우리나라의 대응부터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에 큰 타격을 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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