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가계부채 억제 총력…"경각심 갖고 모든 수단 동원"
입력 2018-10-29 17:42  | 수정 2018-10-29 19:32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최 위원장은 29일 전북 전주 현장 방문 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앞으로도 9·13 대책 본격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효과가 나타나면서 더 안정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 위원장은 "그렇지만 여전히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가 커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예대율 규제 등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말까지 (지난 10년간 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5%에 근접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공동 작업을 통해 월 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등 금융상품이 연내에 차질 없이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풍토'도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와 금융회사에 각각 확실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한다"며 "가계에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거나 집에 투기 내지 투자해 놓는 건 어렵겠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한편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에는 더 이상 과거처럼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이 힘들다는 인식을 심어줘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자금 운용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6개 지방은행장 등과 지역 금융 활성화 현장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의 지역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2020년부터 '은행 지역재투자 평가제'를 시행한다고도 밝혔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은행과 자산 1조원 이상 또는 2개 이상 구역에서 영업 중인 대형 저축은행이 평가 대상이다.
민관 합동 평가단이 지역 예금 대비 대출 실적, 지역 중소기업·저신용자대출 실적, 지역 내 인프라스트럭처(지점·ATM) 투자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과 법원 공탁금보관은행 선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영업규제 개선 방안에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에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확정해 우선 평가제도를 시범 실시한 후 2020년부터 매년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우수 은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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